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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2일 대전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밝혀 눈길을 모았다.
A씨는 지난 2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 B양에게 신체 부위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강요한 뒤 이를 이용해 협박한 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수사해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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