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납부는 16~30일까지 지역내 금융기관 및 전국에 소재한 우체국과 농협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내에 납부 하지 못하면 최초 1개월은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6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개인 및 법인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며, 승용차인 경우는 자동차 배기량에 세액을 곱한 금액(지방교육세 30%는 별도부과)을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들은 정액세율이 부과된다.
특히 납부해야할 자동차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매월 1.2%씩 총 60개월까지 모두 75%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어 반드시 기일을 지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양주시는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용카드납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무료 지방세 자동음성안내서비스(ARS)를 개시해 미납 또는 체납된 지방세 조회 및 납부계좌안내, 지방세 환급금조회 및 환급신청을 가능케 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 민원인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연간 납부제도를 활용하면 세액의 일정비율(10%)을 감면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주=최문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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