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태풍·우박 등 자연재해와 조류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 보장과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구비서류 없이 해당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농가명, 주소(농장위치), 전화번호, 사업량 등을 산업담당자에게 알려 주면 된다.
이번 피해방지시설 사업은 환경부에서 고시한 까치, 멧비둘기 등과 같이 가을철 수확기에 피해를 주는 유해조류로부터 과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조망을 ha당 3만천원이내, 인근 주민 및 양축농가 등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류 퇴치기를 대당 6600천원/ha이내, 장마철 다습으로 인한 고추 등의 썩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농산물 건조기는 대당 400천원이내(단가 초과분은 자부담)/ha에서 신청 가능하며, 50%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다수의 농가 분들이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을 신청해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으로 소득 증대에 기여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말했다.
문의(8075-7451)
고양=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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