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과오납금 찾아주기는 환부 통지를 했으나 납세자의 관심 부족과 주소 불명 등으로 찾아가지 않는 잠자는 과오납금을 일소하기 위한 것.
용인시의 과오납금 미환부액은 5월말 기준 5만4525건, 4억9600만원이며 이중 납부, 착오 납부, 세액감면 결정, 부과처분 취소 등의 사유로 발생했다.
따라서 시는 특별기간 동안 미환급 과오납금 대상자에게 과오납 환부신청서를 발송하고, 지속적인 계좌 추적을 통해 잠자는 지방세 과오납금을 적극 찾아줄 방침이다.
아울러 대상자들은 본인의 통장 계좌번호를 확인해 전화나 위택스를 통해 환부 신청을 하거나, 대리 신청의 경우 과오납 양도신청서와 인감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원, 기타 서류 등을 구비해 각 구청 세무과에 방문 환부 신청을 해야 계좌를 통한 지급이 가능하다
한편 납세자별 지방세 과오납금의 확인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알 수 있다.
용인=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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