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에 따르면 외국 이민 이후 세금이 부과되고 있거나 사업 실패로 각종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외국에 체류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체납된 지방세를 거둬들이기로 했다.
지방세 부과 대상은 국외 이주자 및 현지 이민자로 주민등록이 인천으로 남아 있는 시민이다.
시는 이들을 상대로 체납된 지방세를 거둬들이기 위해 체납자의 국외거주지와 연락처 등을 조회한 뒤 국외 거주지에 납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외국인 거소 미 신고자에 대해서는 국내 연고지를 조사한 뒤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도메인 등록내역을 확인해 이메일로 체납처분예고 및 납부를 독촉하기로 했다.
시가 이번에 실시하는 국외거주자에 대한 지방세 납부 안내는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것으로 재외국민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재외국민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방세 과세 및 압류 등에 대한 사항을 안내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지방세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민선9기 주요 구정과제 구체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1/p1160299256040307_295_h2.jpg)

![[로컬거버넌스] 해남군 ‘가을 정원여행 명소 4選’](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9/p1160280457951937_57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