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쇼핑몰서 전기자동차 판매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4-28 15: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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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도로운행 가능해져 단가계약 체결 [시민일보] 앞으로 각 정부기관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인천조달청은 최근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으로 저속전기자동차의 도로운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공조달시장에서 ‘전기자동차 제1호’로 CT&T사의 e-ZONE(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단가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저속전기자동차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방지 등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는 친환경 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으로 지난 14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허용한 도로에서 저속전기자동차 운행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환경부 ‘환경인증’ 및 교통안전관리공단 ‘자동차 성능시험’에 완전 통과됨에 따라 저속전기자동차의 구매계약 조건에 충족하게 됐다.

이번 저속전기자동차 조달계약은 녹색기술 제품의 판로 확보를 넓혀줌으로써 정부의 친환경 및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공공기관이 구매하는데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정부기관 보유차량 2만여대 차량 가운데 경차(3.2%*, 721대)를 친환경 저속전기차로 대체할 경우 연간 소나무 72만 그루를 심는 효과로 지구온난화 방지에 도움이 크다.

연료비는 월 전기료 1만원 가량으로 월 1,500km**를 주행할 수 있고 에너지소비효율(40%)도 일반차량(12%)보다 2.8배나 높아 유류소비 절감 및 에너지 소비효율 증가가 기대된다.

따라서 조달청은 공공기관의 적극적 구매는 국가적 차원에서 녹색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향후 그린카 해외수출 견인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분의 시범사용으로 City EV(도시형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게 돼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보급은 물론 소규모 사업장 및 민간인에게도 전기차 보급의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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