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7월1일까지 받는다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6-08 00: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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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3만450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31일 결정, 공시했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7월1일까지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홈페이지, 부동산정보광장,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동주민센터,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등에 의견가격과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조정된 공시지가는 오는 7월31일 공시될 예정이다.

구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실시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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