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앞으로 100억원 이상 규모의 정부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은 법적 근거에 따라 고용영향평가의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7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는 지난 4월30일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 정부 재정사업은 과거에도 고용영향평가를 받아왔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SOC 사업'과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을 고용영향평가 대상 재정사업으로 규정했다.
고용영향평가는 재정 투입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정량적으로 사전 평가하는 것으로, 정부 정책이 본래 목적을 달성함과 아울러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고용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고용서비스 전문위원회'를 고용정책심의회 전문위원회로 구성해 고용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하도록 했다.
고용정책심의회는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인 기구로, 노사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고용 정책 등을 심의한다.
또한 개정안은 지자체 차원의 고용 정책을 심의하는 지역 고용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고용심의회 전문위원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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