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의회 상임위가 인천시에서 상정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면서 앞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상임위가 가결한 개정 조례안은 시가 상위법 위반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데 반해 일부 시의원들은 4년이나 지나 개정을 서두루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
특히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심의위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조기집행 대상 사업은 금액에 상관없이 심의를 거치지 않는 기준이 도마위에 올랐기 때문.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4일 제182회 임시회를 열고 당초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던 것을 '추정가격 70억 원 이상인 공사'로 완화하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물품 및 용역이 10억 원 이상에서 20억 원 이상으로 변경됐으며 70억 원 이상 예산 조기 집행 사업에 대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변경됐기 때문에 시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 활성화 등을 이유로 조례 개정을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원들은 조례 개정 이유가 명확치 않다고 반박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시행령 제108조가 개정된 것은 지난 2007년 9월20일로 그동안 조례 개정 논의가 없다가 시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근학 시의원은 "상위법 개정 후 지난 4년간 움직임이 없다가 이제 와서 조례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가 납득이 안된다"며 "그동안 무슨 근거로 계약을 맺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상위법이 수 차례 개정돼 제때 조례 개정을 절차를 밟지 못했다"면서 "조례가 정비되지 않은 만큼 상위법에 맞춰 70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답했다.
시는 지난해 50억~70억 원 사이의 12건에 대해 상위법을 적용해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올해는 3건을 상위법에 맞춰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조기집행 기준 역시 도마위에 올랐다.
'조기 집행'이라는 단서가 붙으면 70억 원 이상 각종 계약은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조기 집행'을 결정하는 것은 시 각 부서로 각종 채무 상환과 임금 등을 뺀 대부분의 사업은 '조기집행'을 적용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조기 집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조례가 개정되면 위원회 심의로 인해 늦어지는 예산 집행의 폐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산 집행이 빨라지면 그만큼 지역 경제가 활성화돼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윤구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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