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군에 따르면 풍수해 보험은 선진국형 정책성격의 보험으로 국가에서 보험가입비의3분의 2(61 - 68%)정도까지 지원해줘 가입자의 비용부담은 적은 반면에 혜택이 크다는 것이 장점이다.
대상은 주택과 비닐하우스, 축사의 건물주로 가입비는 건물연면적 및 보상요율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대략 1년에 3만원 내지 5만원 정도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군이 풍수해 보험금으로 200만원을 확보, 지원함으로 본인은 4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실제로 지난해 8월에 관내 영흥면에서 주택1동이 침수 피해를 당했을 당시에도 3만원으로 보험에 가입 피해보상금 2,160천원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또한 자연재난 피해보상금은 반파, 전파시에만 피해보상금 지급이 가능한 반면 풍수해보험은 피해가 작은 소규모까지도 보상이 되고 피해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속한 보상이 이뤄진다.
보험에 가입한 대상 시설물은 보험기간 중에 태풍, 홍수, 해일, 풍랑, 대설로 피해를 입으면 보험사의 손해사정 인이 신고 접수 즉시 현장실사를 통해 보험약관에 고시된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가입을 원하는 주민은 옹진군청건설재난과(899-2931)나 삼성화재(1588-5114)고객지원센터를 통해 가입하면 된다. 한편 풍수해 보험가입은 2008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으며 군에는 현재 총 101건이 가입하고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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