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청장은 3일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를 통해 "폭력을 수반한 불법 시위가 벌어지고 여러 건설 현장이나 사내 갈등 현장에서 불법ㆍ폭력 행위가 발생한데 대해 법 질서를 책임지는 경찰 책임자로서 심히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대규모 집회ㆍ시위가 열려도 약탈이나 폭력 없이 평화롭게 진행돼 외국에서도 경이롭게 생각해 왔다"며 "최근 여러 (불법 시위 등)양상은 우리 사회의 발전된 법 질서를 퇴행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민주노총의 폭력집회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은 존중하지만 정말 이것이 선진화된 사회의 법적 판단에 비처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현장의 법 집행을 책임진 경찰로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불법 폭력행위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법 조치가 선진국에 비해 약하다"라며 "현장에서 공권력을 책임지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이 집행을 망설일 수밖에 없고, 폭행까지 당하는 상황들은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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