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지역내 등록 차량 2만8200여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분 자동차세 46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오는 16일~7월1일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2019년 6월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된다. 지난 1월 또는 3월에 올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비과세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모두 과세된다.
납부는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로 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다.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우리, 신한, KEB하나, 국민, 기업, 우체국, 씨티, 농협, 수협, 카카오뱅크, K뱅크의 전용 가상계좌나 카카오페이를 통해도 무방하다.
만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구는 7월1일까지 하반기분(7~12월) 자동차세를 미리 내는 경우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자동차세를 선납하고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이후 남은 기간만큼 환급해주며 이번에 선납하지 않아도 12월에 정상 납부하면 된다.
구는 외국인 납세자를 배려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불어, 몽골어, 독일어의 6개 언어로 된 자동차세 고지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방법이나 하반기분 선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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