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6-02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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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24만495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7월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시 평균 3.65% 상승했다.

구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과 각종 개발사업의 증가 등이 지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31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 또는 읍·면·동 사무소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31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그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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