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망우로 2곳 금연거리 지정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5-31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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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간 홍보·계도··· 11월부터 적발시 과태료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30일 금연거리 2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거리로 지정되는 구간은 망우로 상봉동 엠코 건물 주변 보행로 1113m 구간과 코스트코에서부터 상봉 듀오트리스 주변 보행로 410m 구간이다.

이 구간은 주거단지와 대형마트가 위치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그간 흡연문제로 인해 주민과 보행자들의 민원이 다수 제기되었던 지역이다.

이에 구에서는 이달 초 지역상가 및 아파트 주민 그리고 통행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대상시설 7곳 전체 금연거리 지정 동의, 설문조사 참가자 중 97.4% 찬성이라는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 금연거리 지정에 들어가게 됐다.

앞으로 이 구간에 대해서는 5개월간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1일부터는 해당 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구는 세계 금연의 날인 31일에는 망우역 앞에서 ‘담배로부터 안전한 중랑구를 위한 금연선포식’을 연다. 이날은 금연거리 지정구간을 구민과 함께 행진하며 적극 홍보하고, 금연성공자 상장 수여, 이동금연 클리닉, 내 폐활량 알기, 금연서약나무 만들기 등의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류경기 구청장은 “금연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필수, 공공공간에서는 타인을 위해 지켜야 할 예의”라며 “대대적인 금연홍보와 금연사업을 통해 담배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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