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해양부 1차관은 19일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왕포일 건설현장에서 건설 일용근로자들과 조찬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란 단기간에 다수의 건설 현장을 전전할 수 밖에 없는 일용 근로자들의 근무특성을 감안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사업주로부터 납부받은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공사의 범위를 공공의 경우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은 기존 범위에 100억 원 이상 모든 공사를 새로 추가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공사범위는 기존 57%에서 75%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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