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익목적의 개발사업 시행시 사업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현금대신 대토보상과 채권보상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보상금 관리강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대토보상제란 공익사업에 편입된 땅의 주인에게 보상금 대신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이며 채권보상은 사업 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보상금을 대신하는 제도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대책의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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