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기업중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도시개발공사와 상공회의소가 새로 추가된다.
기존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과 특별시·광역시·도의 도시개발공사 등 만이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었다.
국토부 측은 산업단지 지정권자에 대도시 시장이 포함돼 있는 만큼 개발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개발공사를 포함시켰으며 기업수요를 더욱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상공회의소도 산업단지 지정요청이 가능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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