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KBS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의 공소장을 확인한 결과 이 전 회장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을 계기로 “김 의원이 우리 KT를 위해 저렇게 열심히 돕고 있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면서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이 담겨있다.
실제 2012년 10월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특히 은수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이 “왜 이석채 증인을 채택하지 않냐.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공격하자 여당 간사였던 김성태 의원은 “왜 문재인 후보 아들은 채택 안 하는 거냐. 초선 의원이면 초선 의원답게 좀 공손하고 예의도 지킬 줄 알아야 한다”고 방어에 나섰다.
이에 대해 KBS는 전날 “이미 서류 합격자 발표가 난 뒤여서 김 의원 딸은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이 전 회장의 지시로 서류 합격자만이 치르는 인성검사를 거쳐 정규직으로 입사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의 딸은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합격 처리됐고 이후 적성검사를 건너뛴 인성검사에서 ‘D형’을 받아 불합격 대상임에도 최종합격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김 의원에게 부정청탁 후 수뢰죄나 제3자 뇌물죄 등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의원은 “당시 이 전 회장은 수사를 받는 상황이어서 국정감사 관련법에 따라 증인 채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부정 채용 의혹을 거듭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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