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책임감리·시공감리·검측감리 업무수행지침서’를 일괄 개정해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 지침서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공사시 안전관리전담 감리원을 반드시 지정해 시공사의 안전관리업무 전반을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추락위험작업이나 건설장비를 사용하는 위험작업 등 안전관련 취약공종 작업시에는 감리원을 입회토록 해 시공사의 안전관리사항을 확인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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