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대상주택은 주택법에 의해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이다. 임대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준공후 미분양됐거나 올해 11월말까지 준공이 예정돼 있어야 한다.
매입대상지역은 전용면적 60㎡이하로 지역제한은 없으며 60㎡초과 85㎡이하는 지방 미분양주택을 우선 매입한다.
주공은 9월 현재까지 매입한 1317가구를 포함해 올해 총 3000가구의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 신청된 주택에 대해서는 현장실사 및 임대주택 수요평가 등을 거쳐 매입대상 여부를 확정한 후 감정평가 및 가격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만일 가격협의가 일찍 끝난다면 10월부터 매입계약이 체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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