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에 따르면 품질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대상이 현행 ‘500억 원이상, 연면적 3만㎡이상 다중이용건축물 공사’에서 ‘300억 원이상, 연면적 2만㎡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21층 이상인 건축물 공사’로 확대된다.
또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수행여부를 공공공사는 발주청, 민간공사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확인하도록 의무화된다.
부실레미콘의 현장 반입 차단과 관련해서는 레미콘 공장에 대한 점검을 사전통보에서 불시점검으로 전환하고 현재 10%이하의 혼화재 사용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30~40%까지 확대하도록 품질관리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품질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서는 부실벌점 등의 처벌규정을 강화해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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