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5년 만에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인상

임종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5-1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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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가 수원종합운동장을 비롯한 공공체육시설(전문·생활체육시설) 사용료를 15년 만에 수도권 다른 지자체 수준으로 인상한다.

시는 최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인상·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의결되면 2020년 1월부터 공공체육시설 사용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궁도장·배드민턴장·농구장·수영장·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은 물가누적 상승률을 적용해 6.4~22% 인상된다.

평일 기준으로 궁도장은 이용료는 1000원(개인, 2시간)에서 1100원, 생활체육관은 1000원(개인, 3시간)에서 1200원, 수영장은 4000원(1일 회원, 일반)에서 45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개인·단체 사용 여부에 따라 인상률이 차등 적용된다.

수원종합운동장 주경기장(육상장·잔디축구장 등), 수원체육관 등 전문체육시설 사용료는 평균 32% 인상된다.

육상장 이용료는 4만원(평일 주간)에서 5만3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시는 체육시설 사용료를 수도권 지차체 수준으로 인상해 현실화하는 것을 목표로, 2년 단위로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한편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는 2004년 12월 조례 제정 후 15년 동안 동결됐으며, 이에 따라 적자 운영이 지속돼 시설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 관계자는 “공공체육시설 적자 운영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14년 만에 부득이하게 사용료를 인상·조정하게 됐다”면서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개정안 전문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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