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세 안내문에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로 하여 소유자에게 매년 7월 주택1/2, 건축물, 9월에 주택 1/2, 토지로 부과된다.
특히 2019년에는 주택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전년대비 공동주택공시가격 15.87%↑)함에 따라 재산세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방법 및 납세자가 직접 주택가격을 알아볼 수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사이트’ 등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담겨있다.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안내를 통해서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의 납부시기를 놓쳐 가산금 부담을 방지하고 세금에 대한 정보와 서초구관련 행사정보를 미리 문자로 알려줌으로서 주민불편해소와 서초구의 소식을 적극적으로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조은희 구청장은 “이번 지방세 안내문 발송을 통하여 올해 재산세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안내받음으로써 구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납세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구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주고 구민들에게 편리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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