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양 의원에 따르면 이번 건의안은 최근 정부가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뉴타운지구내 용적률 완화방안과 개발이익에 대한 임대주택 등의 방식으로 환수하는 지침의 내용 중 재건축구역의 경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으로 인해 적용이 불가능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양 의원은 “도시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과 재건축의 구분 없이 용적률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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