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서울시와 함께 지은 지 10년이 넘은 지역내 주택들을 대상으로 신축·개량비용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일반저층주거지역에 속하면서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주택의 소유자라면 신청 가능하며 주택신축의 경우 ▲단독주택은 1억원까지 ▲다가구주택(최대 2가구)은 5000만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택개량의 경우 ▲단독주택은 6000만원까지 ▲다가구주택(최대 4가구)은 3000만원까지 ▲다세대·연립주택은 가구당 3000만원까지 융자 지원된다.
신청자는 신청 절차에 들어가기 전 우리은행에서 보증한도를 조회하고 가급적 공사 시작에 앞서 융자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융자기간 중에는 1회에 한해 임대료를 동결해야 한다.
융자는 은행에서 시공자로 직접 시행한다.
신청은 관련 서류를 갖춰 구 주택과로 방문하면 된다.
지원물량은 200호로 한정됐으며,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융자액은 신청자 융자한도와 대출한도, 공사계약금액의 80%를 비교해 세가지 금액 중 최소금액으로 정한다.
융자 조건은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시중금리의 2.0%를 보조 지원한다.
예를 들어 금리가 5.0%라면 2.0%를 제외한 3.0%에 대한 이자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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