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방사와 합의각서 체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구로구(구청장 이성) 고척ㆍ개봉ㆍ오류동 일대 위탁고도제한이 165m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내의 건축 건물시 43층까지 건축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구는 최근 수도방위사령부와 지역내 대공방어협조구역내 위탁고도제한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 체결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대공방어협조구역은 원활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대공방어협조구역내 건축물 신ㆍ증축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해야 하지만, 국방부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범위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때 건물 높이에 대한 위탁 기준이 ‘위탁고도’다.
이번 합의각서에 따라 구로구 전역의 위탁고도는 165m로 크게 높아진다.
높이가 상향되는 지역은 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항동, 천왕동, 궁동, 온수동 등으로 기존에는 82m의 위탁고도제한이 적용되던 곳이다.
구는 이번 합의각서 체결로 고층 건물 건축 허가 절차가 크게 간소해져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 허가 층수가 약 43층 높이까지 높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위탁고도제한 완화로 고층 건물 개발 저해 요인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익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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