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제도개선 소위원회는 정책연구실의 입법지원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박사급 전문인력으로 대체하고, 각 전문위원실에 전문보좌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재배치와 더불어 예·결산전문위원실에 집행부의 사업을 올바르게 분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감사기구의 감사청구와 행정조사절차 간소화 등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도 함께 제시했으며, 많은 근거규정들의 부당성을 지적함으로써 외부개혁과 집행부만 질타해오던 기존의 모습을 획기적으로 탈피했다.
제도개선 소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는 제214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돼 점진적으로 서울시의회사무처에서 실행될 예정으로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그 개혁행보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진두생 운영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가 광역의회 중 가장 많은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입법기능과 예산분석기능이 저하되어 의원발의 조례의 실효성 부분에 지적을 받고 21조가 넘는 예산안을 부실하게 심사하고 있다”며 “제도개선 소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인력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전문적인 조직을 활성화시켜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위상을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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