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낭소리’의 영상 파일은 인터넷 P2P 사이트와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 유포돼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워낭소리’ 제작사 측은 서울강북경찰서에 ‘워낭소리’ 불법복제 영상 최초파일 유포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저작권보호센터는 2일 강북경찰서의 수사협조 요청을 받고 저작권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스튜디오 느림보(대표 고영재)에게서 3일 위임받아 온·오프라인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 복제물의 유통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보호센터는 국내 P2P, 웹하드 등 약 150여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워낭소리’, ‘올드 파트너(Old Partner)’가 검색되지 않도록 검색 불가 필터링 조치를 한다.
저작권보호센터는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제2의 워낭소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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