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모 부의장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식품위해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를 지자체 업무로 이양하는 것을 반영,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해서는 안 됨은 물론 위생물수건에 대한 타 용도 사용금지도 반영됐다. 아울러 이에 대한 처벌 강화와 관련 공무원의 위생 감시활동에도 철저함을 기하도록 했다. 이 조례는 원안 통과됐다.
박용모 부의장은 “식품접객업소 영업주과 종사원은 손님이 남긴 반찬을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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