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물은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이달부터 항공촬영을 이용해 지역내 위법건축물 4616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위법건축물 적발·정비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2018년 촬영한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결과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증축·개축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축물들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건축법 위반 여부와 소유자·구조·면적·용도 등을 조사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구는 위법건축물로 판명되면 일정기간 안에 자진정비토록 하고,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
특히 지난달 23일 건축법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가중범위 상향, 누적기준 최대 5회 제한 폐지 등의 이행강제금 규정이 대폭 강화돼 위법건축물 건축주 부담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 관계자는 “무분별한 위법건축물 난립을 막고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하는 이번 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공무원을 사칭해 위법사항을 무마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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