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성평등 교육’ 이수 여부, 인사에 반영

임종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5-02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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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이상 간부 의무화
협업기관 관리자도 대상 포함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가 5급 이상 고위 공직자, 산하 공공·민간위탁 기관의 5급(상당) 이상 고위 관리자의 성 평등 교육을 의무화한다.

교육 이수 여부는 향후 개인 인사와 공공·위탁기관 경영평가에 각각 반영된다.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블리주(oblige) 5.0+(오점영플러스)’ 정책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성인지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공기관 등 협업기관 고위관리자도 대상에 포함됐다. 성 평등 교육 이수 여부를 인사에 연계하는 지자체는 시가 처음이다.

오블리주(oblige) 5.0+에 따라 시 5급 이상 고위공직자, 시 협업기관 5급(상당) 이상 고위관리자는 성 평등 교육을 반드시 연 1회,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교육 이수 여부는 각각 시 인사 담당 부서와 예산 담당 부서에 연계돼 개인 인사평가와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시는 연말까지 고위공직자·협업기관 고위관리자 대상 성 평등 교육을 각 2회씩 모두 4차례에 걸쳐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은 ‘성인지 감수성 증진’, ‘성 평등 조직문화와 관리자의 역할’, ‘성별영향평가·성인지 예산제도’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정책 추진의 핵심인 고위 공직자·관리자가 성인지적 관점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성 평등 교육을 의무화하고, 인사·경영 평가에 반영하는 만큼 교육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정 전반에 성 평등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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