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1만8400가구 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땐 재조사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5-01 0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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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2019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30일까지 열람·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 주택은 2019년 1월1일 기준으로 동대문구에 소재한 개별주택 1만8400호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구청 세무1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세무1과 및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가격 검증을 받는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26일 결정가격이 조정ㆍ공시되며 해당 내용은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의 열람 및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한국감정원 동부지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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