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개별주택 1만1661가구 가격 공시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5-01 00:00:0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오는 5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검토 이후 6월26일 조정·공시 예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2019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역내 개별주택 1만1661호의 가격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괄 평가해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구 홈페이지ㆍ구청 세무1과ㆍ동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는 개별주택가격 공시에 앞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주택특성조사와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를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했다.

이번에 공시되는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구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 통합민원사이트 일사편리에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세무종합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기간내 이의신청된 주택을 재심의해 가격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민원인에게 처리 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하고, 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6월26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구는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매주 목요일 오후 1시30분~5시30분 세무종합민원실에서 진행되며, 감정평가사와 민원인의 일정에 따라 장소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상담을 희망하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세무1과로 미리 신청을 하고, 정해진 날짜에 구청을 방문해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김영종 구청장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구정업무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 위한 것이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