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을 동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국세청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로 전자신고 했을 경우 위택스와도 실시간으로 연결돼 공공기간과 금융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가 가능하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 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각각 발급(납부서 총 2매)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구청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 1일 1만분의 2.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간 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록구 세무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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