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걸 의원(경기 안양만안)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新인터넷규제 토론회’를 주재해 인터넷규제와 관련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의원과 전자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권헌영 광운대 교수의 발제에 이어 안정민 한림대 교수, 이상직 변호사, 이재교 인하대 교수, 이택 전자신문 논설실장, 한창민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전영만 방통위 인터넷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이종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인터넷에 대한 규제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의 타당성을 둘러싼 찬반 논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며 현 상황을 환기시켰다. 또한 그는 “이런 논쟁은 아직까지 의견대립만 팽팽할 뿐 합의과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러 의견을 표출하고 모으는 일은 매우 뜻깊고 중요한 일”이라고 토론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문방위원장인 고홍길 의원(한나라당, 경기 성남분당갑)도 이날 축사를 통해 “인터넷 규범체계의 정립을 새롭게 하고 기존의 규제입법 과정에 대한 성찰적 분석과정을 거쳐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 의원은 “무엇보다 선결돼야 할 과제는 가장 근본적인 기본원칙의 재정립과 규제체계를 보완하는 일”이라며 “획일적 방법서 벗어난 조사와 분석을 거친 과학적 분석체계를 통해 합리적 규범모형을 성정하고 적합한 원칙을 설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한 권헌영 광운대 교수는 “인터넷은 한국 민주주의의 꽃이 될 매체”라며 “인터넷에 특화된 규범체계 확립 방안을 위한 토의가 필요하다”고 토론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특히 권 교수는 ‘특화된 규범체계’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형사법적 규율은 현재로도 충분하다”며 “행정적 노력을 하고 있는 정부방향과 더불어 인터넷 이용 주체들에 의한 규범성립 작용을 정부가 옹호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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