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키우는 반려인들은 동물등록에 소요되는 내장형 마이크로칩과 등록대행 비용을 지원받아 진료ㆍ상담비 1만원으로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반려동물 등록제란 반려견을 분실할 경우 견주에게 신속히 반환하고 동물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다.
이러한 반려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이 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등록률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시의 경우 지난 3월까지 등록을 마친 반려견은 4148두 정도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반드시 전국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등록 비용을 지원받아 동물등록을 하려는 반려인들은 시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지역내 10개 동물병원 중 한곳에 방문해 절차에 따라 등록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 비용 지원을 통해 동물등록을 아직 하지 않은 이천시 반려인들이 동물등록을 하여 반려견 유실·유기를 예방하고,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손쉽게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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