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찬우 도의원(안양)은 17일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의 계약행위에 대해 행안부의 판단과 법체처의 유권해석까지 의뢰해 놓은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110개교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46개교에 대한 총 48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추진했다.
당시 도교육청은 법적근거는 ‘지방자치자테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5조 제1항 4호 ‘가’목)에 의거,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같은 도교육청의 법적 근거에 대해 “경쟁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목의 적용이 가능하나, 일반적인 교실증축의 경우 경쟁할 수 없는 경우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고 타당성을 일축했다.
오히려 이 의원은 “수직적 하자 책임구분 곤란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남발하는 것은 법령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며 “교육청의 주장대로 하자 책임을 묻기 위해 수의계약을 행한 학교 중 몇곳이 하자가 발생됐고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얼마나 발생됐는지 되묻고 싶다”고 도교육청을 압박했다.
이날 이 의원은 H 교육청이 올해 9월 공사금액 16억원이 넘는 학교교실 증축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례를 대표적 사례로 문제 제기했다.
한편 공급가액이 2000만원 미만이면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2000만원에서 2억원인 경우 조달청의 전자시스템에 등록,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택하게 돼 있다. 특히 2억원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까지 거쳐야 한다.
/수원=정재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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