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7일 10개 관계부처·청과 위원회로 구성된 ‘자전거 이용활성화 추진기획단’이 마련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행안부는 3개 분야 24개 정책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이번 대책을 2012년까지 소관부처별로 세부추진과제를 추진·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안부는 우선 자전거의 통행방법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경찰청과 함께 관련 법령인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올해 안에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된 법률에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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