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땐 작업중지권 보장
노동안전조사관 첫 도입
산재사망률 절반 이하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2021년까지 서울시내 25개 모든 자치구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서울노동자 모두가 공평한 노동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매년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작업중지권 보장, 노동안전책임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형 산업안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률을 절반 이하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특성화고교생, 감정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계층노동자 권익보호는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해 사각지대 없는 노동환경 조성에 더욱 힘쓴다.
시는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9'를 발표한다.
먼저 체계적인 노동복지를 제공하는 지역밀착형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2021년까지 총 25곳을 설립한다.
권역별(동북·동남·서북·서남·도심)로 1곳(총 5곳)은 시가 직접 운영해 지역 간 노동복지 형평성을 확보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현재 운영 중인 12곳에 올해 5곳(시직영 2곳)을 추가로 설립하고 (2020년)22개→(2021년)25개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외에도 현재 시는 다양한 권익보호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인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이 30일 정식 개관한다.
이곳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상징이자 국내 유일의 노동복합시설로 한국노동운동의 역사를 한눈에 관람 할 수 있는 전시공간과 노동교육장, 노동권익활동과 미조직 노동자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공유사무실 ‘노동허브’ 등으로 구성된다.
5층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입주해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일터에서 겪은 부당한 사건에 대한 상담→조정→권리구제를 책임진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도 집중한다.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해 현장중심+자발적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명분만 있던 ‘노동자 작업중지권’은 효력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운다.
노동현장의 위험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전문가그룹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살피는 공무원인 ‘노동안전조사관’도 올해 처음 도입·운영된다.
안전하지 않은 노동조건이나 행동이 존재한다고 인지될 경우 노동자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인 ‘작업중지권’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7월까지 세부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 관리 사업장부터 즉시 적용한다.
일차적으로 시본청, 투출기관 등 시관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민간으로 확대시켜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작업중지권 방해 행위, 사용자의 해당노동자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위험한 작업장 2인 1조 근무 의무화, 폭염 등 이상기후 시 현장 근로자 작업 중지 및 휴식제도도 활성화한다.
현장중심 노동안전책임제 실현을 위해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자 및 책임자’를 지정하고, 사내노동자와 산업안전보건전문가로 구성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도입해 사업장내 안전점검, 노동자의 수요를 반영한 대책 추진 등 산재예방에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100인 이상 사업장에만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는 별도로 소규모사업장의 재해예방과 안전을 위한 ‘노동안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의 지역·산업특성상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등 취약노동자들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부터 노동권익 사각지대 해소에 이르는 촘촘한 그물망 지원으로 노동의 양극화를 막는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대리·퀵서비스기사, 생명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설립을 적극 지원한다. 현재 사회인식 부족과 노조설립 제한 등의 이유로 특수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가입률은 2.9% 수준. 노동자 스스로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기엔 역부족한 상황이다.
서초, 합정, 북창, 상암 등 4곳에서 운영 중인 서울노동자쉼터(이동노동자 3ㆍ미디어노동자 1)는 하반기 ‘셔틀버스노동자쉼터’ 1곳을 확충해 총 5곳으로 늘린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서울형 생활임금 확산, 노동시간 단축 등 기존에 추진하던 노동정책은 보완·발전시켜 지속적으로 고용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올해는 당장의 비용과 편의 때문에 비정규직을 채용하거나 기간제노동자를 연속적으로 채용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본격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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