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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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대문구청 전경 |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최근 술자리에 미성년자가 합석했을 경우 신분증을 확인 안했다면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주에 과징금 부가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옴에 따라 소규모 일반음식점의 ‘신분증 감별기’ 구입을 지원한다.
29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하는 신분증 감별기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재질, 성명, 생년월일 등을 스캔해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기기로, 짧은 시간내에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지원을 위해 구는 식품진흥기금 1000만원을 투입해 미성년자 주류 제공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주로 발생하는 100㎡ 이하의 소규모 일반음식점 가운데 ▲음식문화개선사업(음식 남기지 않기 운동ㆍ나트륨 섭취 저감화 참여 업소) 참여 업소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업소에 곳당 30만원의 감별기 구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감별기 구입 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영업주는 오는 1일부터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종필 보건위생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손님의 신분증 진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웠던 소규모 업소의 애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에 건강한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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