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폐침목, 발암물질 1000배나 높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17 15: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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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혁 의원, “시내곳곳에 시민들 무방비 노출”지적 수돗물, 품질은 ‘우수’...신뢰도는 ‘낙제’ 지적
방치된 폐수도관이 ‘만리장성’...속히 철거해야


“철도나 지하철의 선로 받침대 역할을 하는 침목은 탄성이 높고 방부처리까지 되어있어 산책로나 옥외계단, 심지어 테이블이나 벤치, 집을 짓는데까지 재활용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무심코 재활용하는 이 폐침목이 일반지역의 토양에 비해 발암물질이 1000배나 높아 사용을 엄격히 금해야한다.”

“수돗물의 수질은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하지만 수돗물이 식수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심미적 영향을 만족시키는데 보다 깊은 정책적 고찰이 필요하다.”

“서울시가 상수도관을 교체하면서 약 4,000㎞에 이르는 폐수도관을 그대로 땅속에 방치해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허준혁 서울시의원이 17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의 행정을 질타하며 쏟아낸 발언들이다.

◇공포의 폐침목 무방비 노출= 허준혁 서울시의원은 “침목 제조과정에서 방부처리용으로 사용되는 '크레오소트유'(Creosote)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한국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폐침목이 사용된 지역의 토양(3745㎎/㎏)에서 일반지역의 토양(3.6㎎/㎏)보다 1000배나 높게 검출됐다”면서 이같이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허 의원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크레오소트유는 물에 거의 녹지 않는 특성이 있어 열악한 환경에서 목재 방부제로 널리 사용(산림청 고시)되고 있으나 장기간 노출시 상피종 유발이 가능하며, 국제암연구세터(IARC)에서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다”며 “크레오소트 방부처리를 한 침목은 목재에서 용출되는 방부제의 양은 매우 적게 보이지만, 물에 퍼졌을 때는 상당히 많은 양이 되며, 햇빛이나 열을 받게 되면 목재 표면으로 용출되는 양이 증가되어 밖으로 흘러내린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표면에 오일이 보이는 목재는 물과 접하는 곳이나 사람과 접촉하는 곳에서는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

허 의원은 “신체에 접촉하게 되면 곧바로 피부를 통해 몸으로 흡수되고, 지방분을 포함하는 모든 신체조직에 유입되어 신장, 간 등에 축적된다”며 “유전적으로도 해를 끼칠 수 있고, 크레오소트를 동물에 주입한 연구 결과 사산의 증가, 태아 재흡수, 태아중량감소 및 기형의 발생율 증가를 보였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서울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이나 산책로 등 곳곳에 폐침목이 재활용되고 있다.

실제 서울시에서 가장 폐침목 설치수량이 많은 곳은 하늘공원 · 난지천공원으로 2639, 2위로는 은평구 내 녹번동, 백력, 봉산공원에 622개, 3위로는 강서구 내 봉제산, 꿩고개, 까치산으로 485개가 2006년부터 2007년에 각각 설치 됐다.

이와 관련 허 의원은 “지난해 12월과 금년 1월 사이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늘공원 13개소와 난지천공원 1개소 등 폐침목 주변 14개소에 대한 토양조사를 실시한 결과 난지천공원 1개소에서 THP초과를 기록하였다(검출 2743mg/kg 기준치 2,000mg/kg)”며 “이에 다시 금년 7월 16일까지 난지천공원계단을 8개 지점으로 세분하여 토양을 정밀측정한 결과 2개소 시료 4점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폭로했다.

그는 “환경부는 폐침목을 재활용 신고대상으로 정하고, 유해성을 고려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 46조3항(별표 11의2, 4의15)에 따라 옥외계단용, 옥외바닥재용 또는 노반보강용 등으로 원형 그대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같은 법안은 실생활에서 큰 실효를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전원주택이나 야외시설, 레저시설 등의 증가와 함께 폐침목의 활용도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원시설 업체나 침목판매상으로부터 개개인이 구입해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규제가 불가능하며 이를 이용해 집을 짓는다고 해서 건축물 사용상 규제가 되지도 않기 때문이라는 것.

허 의원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연면적 100㎡ 이하 집의 경우 통나무 공법 구조로 목침목을 쌓아 지어 내부가 온통 유해물질 무덤이라 해도 아무 문제없이 사용승인이 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허 의원은 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도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폐침목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 3항에 의거, 단순매립이 불가하여 토양정화업체에 위탁하여 즉각 처리함은 물론 시내 곳곳의 폐침목현황을 파악하여 속히 제거작업에 들어가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치명적인 발암물질을 안고 있는 폐침목이 유치원 등 보육시설이나 산후조리원, 대규모점포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사용되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하며, 하루빨리 법적 근거를 만들어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품질은 ‘우수’ 신뢰는 ‘낙제’인 수돗물=이날 허 의원은 상수도본부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먼저 “아리수는 세계보건기구 권장수준인 145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거쳐 정수센터에서 수도꼭지까지 실시간 수질자동감시시스템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세계주요도시의 수돗물에 비해 손색이 없는 우수한 품질의 수돗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에 대한 음용률이 여전히 낮은 것은 상수원 수질에 대한 불안감, 옥내노후수도관 등 원수 수질 및 중간공급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수질오염을 염려하는 심리적 불안감이 작용하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서울시민들의 수돗물 음용률(끓인물 포함)을 조사한 결과 안전성인식도는 2007년 57.6%로, 2006년 47.6%, 2005년 47.4%에 비해 매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반면, 수돗물 음용률은 2007년 39.7%로, 2006년, 37.3%, 2005년 36.7%로 큰 차이가 없이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정수기물은 2007년 44.7%로 가장 높은 사용률을 보이는 동시에 2006년 44.2%, 2005년 40.9%로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먹는 물수질 기준항목은 ▲미생물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 ▲심미적 영향물질 등 크게 5가지로 나눠진다”며 “원수수질관리강화와 고품질의 맛있는 수돗물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노후수도관 교체 등의 하드웨어정비와 함께 아리수와 관련한 대시민홍보방안등의 소프트웨어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지하에 방치된 폐수도관이 ‘만리장성’ =허준혁 의원은 서울 지하에 4,000km 폐수도관이 방치 되고 있는 것과 관련, '서울 땅속의 만리장성'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서울시가 상수도관을 교체하면서 약 4,000㎞에 이르는 폐수도관을 그대로 땅속에 방치해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며 “4,000㎞의 거리는 글자그대로 1만리에 해당되는 길이이며, 만리장성의 지도상 총연장길이 2700㎞의 1.48배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실제 시는 지난 1984년부터 아연으로 도금된 아연도 강관, 주철관, PVC관 등의 기존 수도관을 스테인리스관 등으로 교체하는 노후관 정비사업에서 350㎜이하 배급수관 12,232㎞를 교체하면서 약 4000㎞의 폐수도관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06년 상수도관 70㎞중 45.3㎞를 철거하여 64.5%의 철거율을 보인 이후 2007년에는 151㎞중 87.1㎞를 철거하여 철거율 57.7%, 그리고 올해들어 10월 현재까지 115㎞중 67.1㎞를 철거하여 58.3%의 철거율을 보이고 있다. 폐수도관 철거 비용은 기존관과 신설관의 위치가 같거나 바로 인접시 철거 예산은 공사비의 약10%가 소요되며, 현재 미철거된 폐수도관 철거시 소요예산은 신설공사비의 약90%, ㎞당 약 4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허 의원은 “상수도관 개량은 2006년 70㎞, 2007년 151㎞, 2008년 115㎞ 로 점차 증가하고 있고, 현재의 상황이라면 앞으로도 폐수도관은 계속 누적 증가할 것이며, 특히 지금까지는 신설공사가 주였던 400㎜ 이상 대형관로도 향후에는 예산문제 등으로 인해 상당부분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폐수도관 철거공사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며, 폐수도관 철거비용으로 신설공사비의 약90%가 소요된다는 점 등을 들어 폐수도관 완전철거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폐수도관이 토양 및 지하수 오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특별히 알려져 있지 않고, 미철거된 폐수도관의 주성분은 철, 탄소, 망간, 규소, 인, 황 등으로 토양 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물질중 카드륨을 제외하고는 포함되지 않고 있어 토양오염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이유다.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오염 물질은 카드륨, 구리, 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폴리염화비페닐, 페놀류, 불소 화합물, 시안 화합물, 유류, 유기 용제류 등 15개 항목이다.

그러나 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은 현재 땅 속에 방치돼 있는 아연도 강관이나 주철관의 주성분이 철이기 때문에 녹이 슬면서 토양이나 지하수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PVC관 역시 오랜 기간 썩지 않아 땅속 환경을 오염시키기는 마찬가지라는 것.

허 의원은 “폐수도관이 토양과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이나 선진국들의 기존관 처리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단지 토양 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물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폐수도관 철거에 완벽을 기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상수도관 교체 공사 때 폐관 철거 비용을 따로 책정하고 있는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기존 폐수도관의 처분 방안을 속히 마련해 토양 및 지하수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주문 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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