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횡성)은 14일 수입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근거 사전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국내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제품 생산 전이나 생산개시 7일 이내에 식약청 고시기준에 따른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를 제출토록 돼 있다.
그러나 OEM방식을 포함한 수입식품의 경우 이에 대한 의무가 없어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제출과 같은 사전 확인 절차 없이 수입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과학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유통기한이 설정되거나 지명도가 있는 다른 업체의 동일 품목 같은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적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있었다.
특히 제조국가에서는 판매되지 않고 전량 우리나라에만 판매되는 일부 OEM방식의 제품은 제조국가의 식품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했는지 여부도 알 수 없어 관련 법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수입식품도 국내식품과 동일하게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 동안 수입식품의 유통기한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했던 소비자들이 앞으로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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