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16일 국가가 공익 차원의 토지를 미리 확보해 관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토지비축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한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국토해양부 장관 소속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토지은행’을 한국토지공사에 설치해 심의위원회가 정한 정책결정 사항을 실무적으로 수행한다.
비축대상 토지는 공공개발용 토지의 경우 공익사업 절차에 따라 협의 매수와 수용단계를 거쳐 취득하며 수급조절용 토지는 토지 소유자의 자발적 매각방식을 통해 협의, 취득한다.
비축규모는 매년 3조원 규모씩 누적 비축해 2017년까지 20조원 규모로 운영하고 재원은 한국토지공사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활용하며 부족분은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또한 토지비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우선 토지 수급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토대로 10년 단위의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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