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동작구의회(의장 우길웅)에 따르면 최민규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은 오는 20일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됐다.
이 조례안은 출생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의 셋째 이상의 출생아, 두 자녀 이상의 가정에서 셋째아로 영아를 입양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영·유아에게 건강보험료를 1인당 매월 2만원 내외로 5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 정례회에서 본 조례가 통과될 경우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와 국가 경쟁력 저하 등 범국가적 사회문제를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인구 구성의 균형을 실현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의회 관계자는 “출산을 장려하고 격려하는 출산지원 정책을 자치구 차원에서 펼치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고 혜택을 받는 구민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민생조례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동작구 출생아 수는 4315명이며, 이중 셋째 이상 아동에 해당되는 250여명의 아동들에게 매해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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