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6억에서 5억으로 내려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14 17: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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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원내대표, “여당 요구보다 더 이상 반영” 13일 헌재가 종부세 일부 위헌 판결을 내린 가운데, 여당이 내놓은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를 통해 “종부세의 기본적인 입법 필요성이 헌재로부터 인정된 만큼 더 이상의 무리한 종부세 개악을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원 원내대표는 “헌재의 위헌판결로 인해 부부별 합산이 아니라 인별 합산 과세를 하면 예를 들어 5억만 하더라도 합치면 10억이 되는 것이다”며 “여당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이상 반영이 됐기 때문에 기준선 상향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소한도 현행보다 기준을 올려서는 안된다”며 “헌재가 실제로 2배까지를 실질적인 기준선으로 인정한 것이니 낮추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원 원내대표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우리도 필요하다고 해서 개정안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간,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잘 논의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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