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를 통해 “종부세의 기본적인 입법 필요성이 헌재로부터 인정된 만큼 더 이상의 무리한 종부세 개악을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원 원내대표는 “헌재의 위헌판결로 인해 부부별 합산이 아니라 인별 합산 과세를 하면 예를 들어 5억만 하더라도 합치면 10억이 되는 것이다”며 “여당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이상 반영이 됐기 때문에 기준선 상향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소한도 현행보다 기준을 올려서는 안된다”며 “헌재가 실제로 2배까지를 실질적인 기준선으로 인정한 것이니 낮추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원 원내대표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우리도 필요하다고 해서 개정안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간,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잘 논의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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