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문순 의원(비례대표·사진)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심의에서 “사이버모욕죄는 청소년 범죄자의 양산 우려가 있으므로 인터넷 윤리교육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2009년 예산안에서 사이버모욕죄 관련 신규 사업 예산으로 제한적 본인확인제 9억원, 인터넷 역기능 예방활동 지원 18억원 등 총 51억원을 편성했다.
반면 초·중등생 인터넷 미디어 활용교육예산 40억은 전액 삭감, 관련 프로그램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유는 ‘지방교육청과의 중복우려’였다.
최문순 의원은 이에 대해 “사이버모욕죄의 법망에 걸릴 확률이 제일 높은 이들은 댓글작성 비율이 높은 10~20대이다”며 “이들에 대한 예방차원의 예산은 늘리지 못할망정 중복우려 이유로 (윤리교육)사업을 종료한 것은 옹색한 변명”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최 의원은 “형사처벌을 가할 경우 청소년 범죄자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며 “사이버모욕죄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지적한 사이버모욕죄의 또 다른 문제점은 ‘정권비판 네티즌 통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이에 대해 공감도를 조사해 본 결과 국민 5명중 3명이 공감을 나타냈다.
정당별 지지성향에 따르면 민주당 65.8%, 민주노동당 75.7%, 자유선진당 지지층 64.5%로 나타났으며 특히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52.2%도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최 의원은 “모욕죄란 명예감정을 상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그 구별선을 긋는 것이 어렵다”며 “수사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자의적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는 “사이버범죄에서 10~20대의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 범죄자의 양산 우려가 있으므로 올바른 사이버 윤리의식을 갖도록 ‘인터넷 윤리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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