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목적 사실, 명예훼손죄 처벌 안 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13 18: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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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면책사유 확대한 형법 개정안 제출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명예훼손 행위를 구체화하고, 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하는 형법개정안이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은 13일 “명예훼손 행위는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와 충돌되는 사례가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다소 막역한 표현으로 되어 법 적용에 있어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국민 알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사실을 이야기하면 처벌을 받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개인 사생활보호와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와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상대방이 공직자 또는 공인일 때 또는 그 행위가 공공성 또는 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써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면책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법에서는 명예훼손의 죄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서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모든 명예훼손의 죄와 모욕에 대해 친고죄를 적용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한나라당이 최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례가 없는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겠다 하고 끊임없이 언론장악을 시도하는 등 국민과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에 따른 시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법개정을 통해 공인에 대해 공익적 목적으로 근거가 있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명예훼손의 죄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공동발의 의원은 박영선 강봉균 김동철 김상희 김영록 김재균 김재윤 김충조 김희철 박선숙 박지원 우윤근 이광재 이성남 이춘석 조영택 최영희 최철국 의원 등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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