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단독출마시 선거 없이 당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13 16: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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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국민 혈세 낭비사례 발생” 교육감 선거와 관련, 단독출마시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당선을 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상민(대전 유성) 의원은 13일 기존 단독출마시 총 투표자수의 3분의 1 이상 득표해야 당선되는 것과 달리 선거 없이 당선을 결정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후보자등록마감시에 교육감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 전까지 교육감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무효로 돼 후보자수가 1인이 된 경우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은 각 지역별로 수백억원대의 선거비용이 들어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선거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 단독출마인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법안을 개정한 것”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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