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상민(대전 유성) 의원은 13일 기존 단독출마시 총 투표자수의 3분의 1 이상 득표해야 당선되는 것과 달리 선거 없이 당선을 결정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후보자등록마감시에 교육감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 전까지 교육감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무효로 돼 후보자수가 1인이 된 경우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은 각 지역별로 수백억원대의 선거비용이 들어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선거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 단독출마인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법안을 개정한 것”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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