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지난 7월부터 시범실시 되고 있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으로 10월말까지 52개단지에서 약 8000호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신혼부부청약률이 0.44대 1로 저조하여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신혼부부주택 정책이 높은 집값과 청약가점제 도입 등으로 주택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높이고, 결혼·출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인 만큼, 주택 공급방법 개선, 도심내 공급확대 및 청약자격 등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등을 통하여 특별공급의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혼부부주택 정책은 연간 32만건의 혼인건수(‘03~‘07 평균) 중 무주택 출산가구로서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12만 가구에 대해 5만호를 국민임대(2만호)·전세임대(5000만호)·10년임대(1만호)·소형분양(1만5000호) 등의 형태로 특별공급하고, 7만세대에 대하여는 저리의 전세·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연간 5만호씩 특별공급되는 신혼부부주택은 공급대상을 기존 청약대기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청약통장에 가입(12개월 이상)한 결혼 5년이내의 신혼부부로서 그 기간동안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로 한정하고 있으며, 대상주택도 국민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85㎡ 이하 공공임대주택 및 60㎡ 이하 분양주택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도 형평성을 등을 감안해 자격조건 완화나 지원조건의 우대 없이 기존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제도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가 김성순의원에 제출한 ‘신혼부부 주택 공급현황’에 의하면, 청약실적이 7~9월 신혼부부용 공급세대수 4739세대 중 신혼부부 신청건수가 2065세대에 불과했다.
월별 청약현황은 공고일 기준 7월에는 신혼부부용 공급세대수 510세대 중 신혼부부 신청건수는 267건으로 신혼부부청약경쟁률이 0.52로 집계됐고, 8월에는 신혼부부용 공급세대수 1748세대 중 신혼부부 신청건수는 594건으로 신혼부부청약경쟁률이 0.34로 집계됐으며, 9월에는 신혼부부용 공급세대수 2481세대 중 신혼부부 신청건수는 1204건으로 신혼부부청약경쟁률이 0.49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지역별 청약현황은 수도권의 경우 신혼부부용 공급세대수 2689세대 중 신혼부부 신청건수는 1630건으로 신혼부부청약경쟁률이 0.58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광역시의 경우 신혼부부용 공급세대수 833세대 중 신혼부부 신청건수는 88건으로 신혼부부청약경쟁률이 0.11, 지방의 경우 신혼부부용 공급세대수 1217세대 중 신혼부부 신청건수는 347건으로 신혼부부청약경쟁률이 0.29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유형별 청약현황을 보면 국민임대의 경우 신혼부부용 공급세대수 3916세대 중 신혼부부 신청건수는 1861건으로 신혼부부청약경쟁률이 0.48로 집계됐고, 공공임대는 신혼부부용 공급세대수 590세대 중 신혼부부 신청건수는 171건으로 신혼부부청약경쟁률이 0.29, 소형분양은 신혼부부용 공급세대수 233세대 중 신혼부부 신청건수는 33건으로 신혼부부청약경쟁률이 0.13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순 의원은 “신혼부부 주택 공급방법 개선, 전세임대 및 수요자 융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시범공급 결과를 토대로 도심내 공급확대 및 청약자격 등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여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의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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