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은 12일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경우 이메일을 송수신한 본인에게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송수신이 끝나 서버에 보관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 조항을 적용해 서버관리자에게만 통보가 되고 실제 이메일을 송수신한 이용자에게는 통보되지 않았다.
이는 송수신이 완료돼 서버에 보관된 이메일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으로 적용받지 않아 형사소송법상의 ‘물건’에 해당되는 압수수색이 적용돼 서버관리자에게만 통보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메일 압수수색의 경우 본인에 대한 통지의무규정 ▲형사소송법에 의해 수신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 실시 ▲공소부제기한 사건처분시 30일 이내에 서면통보를 규정했다.
한편 이 문제에 대해 박 의원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압수수색 대상이 서버인 경우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이메일 수신인 또는 발신인의 알 권리,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박 의원에게 답변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국정감사 당시 법무부장관, 대법원, 검찰총장으로부터 이와 관련 법안에 대해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는 답변도 받았다.
고록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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